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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증설정 여부 일제점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부동산 거래 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달 25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493개소에 대한 업무보증설정 가입과 공제증서 게시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토지관리팀장과 실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체 사무소에 대한 공제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설등록 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설정을 해야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지연 또는 미갱신할 경우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증설정 금액은 중개법인 2억원, 분사무소는 1억원,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으로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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