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년 이내 건축물사용승인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물사용승인과 주차위치·주차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증축, 용도변경, 물건적치 등)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에게 위반사항을 사전안내와 시정명령을 실시한 후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