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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집중점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팔달구는 지역 특성상 구도심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최근 차량증가로 인하여 관내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적치 및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2명 1개조로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해 136개소(812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타 용도 변경 여부 ▲생활용품 적치 여부 ▲차량 진·출입로 폐쇄와 통행가능 여부 ▲주차선 도색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136개소 중 133개소(806면)는 적합 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부적합한 3개소(6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을 유도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며,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토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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