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오는 5월 29일과 30일에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8년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할 대표자 교육은 수원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남부경찰서의 위반사항 적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강의와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 알림 및 행정처분 개별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석자는 교육종료후 당일 배부한 교육참석증을 제출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유통관련업소 대표자가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업소 종업원이나 관리책임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또한 연3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유통관련업소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팔달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득이 사정이 있어 이번 대표자 교육에 참석을 못할 경우 장안구(6월 중순) 또는 권선구(6월 중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팔달구는 이번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올 12월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