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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여야 하며, 현재 팔달구에는 가설건축물 46개소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이에 팔달구에서는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율 팔달구청장은 “팔달구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으뜸명소인 만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구현을 위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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