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수원시 권선구,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경기경제신문】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 도로 불법 주 ․ 정차 집중 계도·단속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관내 33개 초등학교 및 14개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인 1조 3개 반으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3시에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주정차금지 현수막을 초등학교 인근에 게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전광판을 이용하여 단속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승용차(4t 이하) 8만원, 승합차(4t 초과)나 화물차는 9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되는 등 보통 과태료보다 많은 액수가 부과된다.

 
구 담당자는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가려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안전한 통학 길을 위해 기초적인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