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주소변경등기 무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 이후, 각종 공적 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됐으나 등기부 소유자의 주소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 및 등기소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변경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에서는 토지·건축물대장자료 및 등기전산자료를 일제조사하고 도로명주소로 등기되지 않은 필지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확인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다. 또한 등기 완료 후에는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맞춤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