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2018년 1월 8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551건에 대해 6억5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액은 전년대비 615건에 약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무선국 허가 등의 등록증가로 파악되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031-228-3651), CD/ATM기 이용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