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