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는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유아복지포럼은 지난 7월 3일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유아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성남사립유치원협의회 이순화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앞으로 시의 여러 지원 정책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월 성남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9월 제305회 임시회 의안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