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및 미용비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의 의료비, 돌봄 위탁비, 장례비는 최대 16만 원, 반려동물 미용비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 산업팀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로부터 대상자 통보를 받은 후, 관내에 등록된 동물 병원 또는 관련 영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