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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384,758필지로 토지소유자 열람,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결정사항을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시 토지정보과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람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http://www.onnara.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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