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7일 양평 블룸비스타 중강의실에서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이기형(더민주, 김포4), 유경현(더민주, 부천7), 조용호(더민주, 오산2) 의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의결했으며,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소통 대화법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평가하고 의결했다.
특히,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개정으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각 시범사업별로 부서 자체적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즉 재정합의제도,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하므로 상기 조례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로 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담당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