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오산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시행으로 시민들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