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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실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하여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하여 이전을 선언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리시설 특성상 도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하여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계획과 기존 대보수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의 고유권한이나 도심 속 노후 자원회수시설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전 관련 협조 요청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및 지원을 검토하여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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