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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언론인협회, 비영리법인 정관중 주소표기에 대한 개선건의 통해 제도 개선

- 경기도 등록 1,861개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소만 옮겨도 정관변경 총회를 걸쳐야 했는데, 앞으로 관내 주소변경이 간편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경제신문] (사)경기언론인협회(협회장 박종명)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경기도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이하 협회)는 8월 21일 우편을 통해 '비영리법인 정관중 주소표기에 대한 개선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협회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는 "소재지에 대한 상세 기재 여부는 허가부서의 확인, 판다사항"이라며 "업무편람 변경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기재 사항 부분은 삭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소변경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완화요청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된 주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주소 변경이 정관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할지는 법인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의 비영리법인 정관중 주소표기에 대한 개선건의를 통해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의 1861개 사단법인에 적용된다.

 


박종명 (사)경기언론인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법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법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제도는 건의를 통해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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