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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2년 1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1,797건·15억4천만원에 대해 오는 10일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6월에 부과됐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각종 채권 등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 사업 제한 및 체납처분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모바일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청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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