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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4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각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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