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산본1동 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고무줄 보상조건을 제시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보상조건으로 동의서를 받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따르면 총 1046세대 중 임대아파트가 189가구로 18%이상을 차지, 비정상적으로 많아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인근지역 안양시와 의왕시에서 추진한 재건축 보상조건으로 진행을 할 경우 33㎡(10평) 기준 1억3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2억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원회는 분양가를 3.3㎡ 3000만원으로 예상해 입주권자에게 20%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해도 84㎡(25평)이 최소 6억2500만원에 달해 4억2000여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추진위원회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커녕 비슷한 이야기도 들어본적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주민에 따라서 보상조건을 각각 다르게 제시해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재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밤낮으로 찾아와 이 빌라(10세대)에서 당신만 동의하면 된다고 설명해서 확인을 해보니 50%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리모델링 비용까지 전부 보상을 해준다며 33㎡ 이상이라 2억만 주면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돈이 남는다고 설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84㎡(25평) 두 채를 받고 나머지 114㎡(34평)은 분담금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84㎡는 3년 후에 2억원~3억원의 시세차익 발생한다"며 "아파트 2채와 현금 5000만원을 제공 및 현 시세의 80~90% 보상 약속 등" 고무줄 조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군포시에서 실시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이후 이웃간 소통이 되면서 발단이 됐다.
이같은 추진위원회의 미흡한 정보 제공과 미숙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찬성했던 주민들 조차도 재개발 반대에 힘을 모아 대상지의 40% 이상이 동참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진운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현재 동의율 77%이상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에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주거 지역 일부의 반대로 대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않된다"며 "사업승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상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정확이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포시는 "법적으로 66.66%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민제안은 충족이 된다"며 "현재 재건축 절차를 밝고 있는 중으로 보상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