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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8월 시행' 홍보 캠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도입

【경기경제신문】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며, 이는 전국의 모든 정보주체자(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까지 적용돼 법시행전까지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화성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병점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자용 및 사업자용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또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현수막 게첨, 동탄u-city 미디어보드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법시행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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