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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0,667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74억 1천만원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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