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정부에서는 FTA 등 개방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액 감소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난 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 898억원이 지원키로 했다.
종전까지 농가당 지원한도는 3억원이었으나,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높여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011년 발생했던 구제역,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한도를 최대 9억원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고 한도까지 지원받은 농가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막힌 숨통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우선순위는 형편이 어려운 축산농가 배려차원에서 AI, 구제역 등 피해농가, 영세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68→136만원, 낙농 130→260만원, 돼지 15→30만원, 양계 6→12천원, 오리 9→18천원
또한 소, 돼지, 닭, 오리 등 주요가축 이외의 사슴, 말, 산양(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에도 지원된다. 다만,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또는 양돈농가 중 지난해 모돈감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군 및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가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