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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용인시의 대변지"로 전락했나?

한국일보는 "이번 가짜뉴스와 관련해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해야 할 것", "만약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책임 물을 것"

 
【경기경제신문】한국일보는 25일 '단독'이란 제목의 타이틀을 붙여 인터넷 언론을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팩트 확인없이 인터넷판에 실었다가 논란이 일자 슬쩍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작태를 연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일보는 25일 새벽 4시 40분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이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발행했다.

그런데 발행된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용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내 행정광고 집행기준 등을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마치 인터넷 언론들이 너무 많고 과도한 광고(협찬)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사유를 적시했다.
 


특히, "이중 타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이유을 달았다.

또한,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 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까지 확인없이 그대로 받아 곁들였다.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용인시의 입장만을 듣고 팩트 확인없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가 논란이 일자 같은날 저녁 9시경 일부 내용을 변경시켜 놓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내용이 SNS상으로 확산될 때로 확산된 후로 인터넷 언론인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저녁 9시경 "이중 타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광고비를 요구하고, ‘최근 3년치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언론사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며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수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상대편의 반론 입장없이 핵심 논란 부분만 일부 변경해 놓은 것으로 핵심적인 변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수차례 한국일보 편집국에 전화를 해 담당 편집국장이나 담당취재 기자의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명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언론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용인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볼수 있다.  

또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 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백군기 시장이 인터넷 언론한테 무슨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음 기사에서는 "용인시가 부당한 압력을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처럼 포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해당 언론사에서 제기했다"고 변경시켜 놓았는데,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체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시켜 놓았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관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조차 사실확인 없이 용인시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기사화시킴으로서 용인시 대변지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본지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 8월 13일 백군기 시장과의 면담에서 "백 시장은 지금까지 기준과 원칙없이 언론홍보비가 집행돼 왔다"며 언론에서 "이를 바로 잡아 주면 내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반영시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요청했던 것이다.(백군기 시장이 지난 3년간 자료 요청하는 음성 녹취록 경기경제신문에 공개돼 있었음)

따라서 본지는 8월 17일 용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시는 '비공개'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또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 '기각'처리하여 부득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오는 12월 30일 판결을 앞 두고 있다.  

이는 용인시에서 집행했던 언론홍보비 내역이 백군기 시장 선거법위반 혐의재판때 언론입막음용으로 집행됐다는 의혹이 노출될 것을 꺼려했고, 또 전임시장때와 별반 차이 없이 집행돼 왔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민선 6기, 민선 7기의 차별성이 희석 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였나는 추측까지 자아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번 가짜뉴스와 관련해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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