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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비정상 자산매각 의혹 "부총장 직무정지 후 조사진행"

비정상적인 자산매각을 추진한 부총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직무 정지 시키 후 조사진행

【경기경제신문】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대학재정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갈동 577번지(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 자산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총동문회장, 노조지부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구갈동 577번지(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 자산매각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총동문회측에서 조차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동문회 중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를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상적인 자산매각을 추진한 부총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사를 진행해 거기서 규명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꾸려지는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첫 사전회의를 오는 20일 열고, 거기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대학측 관계자들은 "할말이 없다, 이번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은 대외비인데 어떻게 알았냐"며 사실확인을 해 주지 않으며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만을 연출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 강남대학교지부(지부장 정재봉)는 대학본관 1층에서 조합원 약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18일 첫 "비정상적인 자산매각 규탄 및 책임자 처벌촉구" 투쟁결의 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수차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었다.


강남대노조에 따르면 "최근 2년(2017년~2018년)동안 대학재정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갈동 577번지(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 자산매각과 관련한 교육부의 허가조건(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을 무시하고 계약금 10% 선인 14억원만 받고 강남대 법인측에서 부동산전문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강남대 법인측이 매매대금 135억원 중 14억원만 받고 2017년 11월 17일 부동산전문업체에 소유권을 넘겨 놓고 나서, 올해 2월13일 수원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소송을 제기했고, 올 3월에는 등기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번 매매가 비정상적 자산매각을 추진하다 발생한 것" 이란 의혹을 부추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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