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경기경제신문, 자연과환경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경기경제신문】경기경제신문(이하 '본지'라 한다 / 대표기자 박종명)이 지난 18일 (주)자연과환경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자연과환경 주식을 보유한 일부 주주들이 본지를 상대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재판 변론기일(4월19일)에 고소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본지가 자연과환경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자연과환경은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지난해 6월 12일, 22일과 7월 2일, 8월 11일에 경기경제신문에서 발행한 4건의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게제함으로써 자연과환경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본지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자연과환경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은 자연과환경(4월18일)이 본지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이에 앞서 본지(3월21일)에서 "자연과환경 이병용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사건 등의 결과가 도출 될 때까지 변론이 연기돼 두 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