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토지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3000억원, 합 8000여억원을 소진했다. 남은건 3000억원 ~ 4000억원. 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을때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광교개발이익금을 언급한 것은 19번에 불과했다.1조2000억원 중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은 가정산 받아 사용했는데 시의회에서 언급된 것은 19번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여기에 19번중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과 예산이 함께 언급된 것은 불과 7개에 불과했다. 시의회에서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항목은 ▲광교초 방음벽 200억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60억 ▲광교푸른 숲 도서관 130억 ▲아이스링크 500억(2018.7. 19) ▲호수공원 200억(2017.11.4.5) ▲광교공원 전망대 13억(2016, 12. 7) ▲컨벤션센터 건립 액수미상(2014.11.24. 기타 특별회계로 소개) 등이다. 컨벤션센터…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두고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미래전략과 내에 공항이전과와 공항 지원과를 두고 군소음 총괄과는 공항이전과에 팀 단위로 편입한다. 이에 대해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논평을 통해 "공항 관련 과 두 개를 편재하면서 '미래전략'이라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수원시가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직격했다. 생명평화회의는 "'미래전략국'은 결국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부서"라며 "수원 군공항이 없어지는 공간을 구상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영역이지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미래전략국'으로 명칭 변경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에 떳떳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밝힐 수 있게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화성시가 공항유치에 찬성한다', '람사르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지난 1월 31일 본지가 보도한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사에 반발하는 화성시에 해명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형국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석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얘기였다"며 "언론에서 그것을 활자화해서 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 국장의 해명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1월 31일 오전 지 국장은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며 사무실 벽면의 반을 채울법한 TV모니터에 '화성 경기국제공항' PT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본 기자는 '화성 경기국제공항' PT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PT 설명을 들었을텐데라고. PT 설명이 끝나고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어떤 기사 형식이 좋을까 생각하다 설명과 PT 자료를 바탕으로한 인터뷰 형식 등의 기사가 지 국장의 설명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할 듯 했다. 따라서 인터뷰 형식의 '[인터뷰]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사가 출고됐다. 기사가 출고되자 함께 참석했던 기
[경기경제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2일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정 설명회'에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오산종합운동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지역 정치권과 상인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초부터 말라버린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을 위해 초고층 랜드마크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역위원장 시절에 오산시가 롯데 인재개발원 자리에 프리미엄 롯데쇼핑몰을 추진할때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오산 소상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정치인 이권재가 아니다. 오산시 20만 인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됐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현 오산종합운동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몇십층 짜리 쇼핑몰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오색시장과 주변 상가 사람들 다 죽인다고 반대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산시민 A씨는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지금도 마트나 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하면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수의 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으로 전무후무한 계약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 공사계약하는 방법이 전례없는 사실상 현금지급 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억원 공사비 집행과정에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은, 수원시의 해명대로 '준공시기까지 공사가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재난복구로 긴급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의 사유로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기준을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면서 마치 수원시 돈이 아닌 것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와 합의해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협약서 제3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소음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200억원)를 수원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불법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는 "이 설명은 200억원이 주인이 누구인지, 200억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수원시 돈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에 지급한 200억원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이다. 제보자는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도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의 일부이다. 그러나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이라고 표현하면, 이 돈이 수원시가 분배받아 주인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고, 마치 광교지구 공동사업자가 공동 소유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인 것으로 시민들은 오해한다"며 "수원시는 늘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 힐튼호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 간 체결된 상호협력협약서를 단독 입수했다. 상호협력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은 ‘공유재산에 대한 기회적비용 및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문화.관관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는 “종국에는 가족호텔이 아닌 관광호텔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표현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해당 토지의 ▲30년 무상임대 후 상호 협의 추진(계약 종료 후 상호협의) ▲행정적 지원 ▲지상권 인정, 베지츠종합개발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익증권 기부채납 또는 임대료 납부(상호협의) ▲해당 공유 재산의 개발 및 운영(장기 체류형 숙박시설) ▲ 대부기간 종료 후 해당 공유재산(토지) 매입 등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법령상의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효력은 1년으로 명시했다. 1년의 효력을 명시한 이유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원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 200억을 지급 결정한 것은 공동사업자회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희석시키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2022. 12. 19자 보도관련/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 또한 200억원이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아니고 마치 공동사업자 소유의 광교개발이익금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200억원 지급책임을 4개 공동사업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의 공동결정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사안의 핵심은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소유 개발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때 해결했어야할 사항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수원시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공동사업자의 광교개발 이익금' 사용요청 거부 수원시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과에서 경기도 공공택지과로 민자도로 방음시설 비용으로 개발이익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하지 않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거 기용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가 보은인사, 민주당내 낙선자들을 위한 나눠주기식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김 지사의 모교인 덕수상고 출신의 인사들 또한 대거 경기도 입성하고 있어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조용원 사장은 덕수상고 출신으로 김 지사의 1년 후배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후원했다. 조 사장은 전 효성그룹 전무와 아시아나 항공 재직 경력 등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민선 8기에 신설된 2급 상당의 행정수석에는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임명됐다. 이 행정수석 역시 김 지사의 1년 후배로 조용원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동기다. 여기에 지난 3일 발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에도 덕수상고 출신이 포함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 상임감사에도 포함됐다. 전직 경기도원들도 대거 경기도에 입성했다. 지난해 9월 김달수 전 의원이 2급 상당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에 입성했다. 김 수석은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