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 전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33% 상승했다. 수원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61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786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3-3번지로 1㎡ 기준 5990원이다. 권선6구역(매교역팰루시드), 팔달6구역(매교역힐스테이트 푸르지오), 팔달8구역(매교역푸르지오SK뷰)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0.8%, 권선구 2.34%, 팔달구 1.18%, 영통구 1.00%였다. 수원시는 5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수원시는 4월 1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시는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 통합 신고 창구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자·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홈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파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로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신고납부 지침서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중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세액은 확정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 안내 스티커 부착,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실거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등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4월 30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먹거리 특례시 용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먹거리 위원회와 농협,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민 대표들의 분야별 보장 선언과 비전 선포도 함께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먹거리 특례시, 용인’이라는 구호는 훌륭한 발상이고 의미를 잘 표현했다”며 “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외계층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급식 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좋은 먹거리를 재배해 이를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가공하고,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까지 먹거리 종합계획에 반영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이 계획이 잘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먹거리 특례시 용인’을 목표로 제시하고, 시민대표 3인 보장 선언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영농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누구나 신선한 용인 먹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통과 소비 ▲시민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기존 현장 점검과 병행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7월 31일까지 지역 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5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영업자가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점검 항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 기준 등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기준 등 7개 부문의 95개다. 시는 기간 내 미참여 업체와 참여 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율점검표를 확인해 지도점검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조치한 것은 행정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8일까지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지원금(캐시백) 지급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용인와이페이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소비지원금 5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지급 내역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소비지원금 지급은 1인당 1회 한정으로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된 카드 사용 시에만 지급한다.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