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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군기 시장, 선거법 재판 ‘언론입막음용’ 보도”에 왜! ‘침묵’할까?

공보담당관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백군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언론입막음용 외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인가?

백군기 시장, “억울하다며 밝혀 달라는 것” 공보담당관은 왜! 막았을까?
공보담당관, “언론입막음용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해명 왜! 안했을까?
 공보담당관, 공보공개 자료와 행정심판 자료를 왜! 틀리게 공개해 위·변조 논란 키울까? 


【경기경제신문】지난해 8월 용인시 언론홍보비는 ‘쌈짓돈’, ‘입막음용’, ‘혈세낭비’, ‘광고 수금파트’ 등 단어들이 지역 지면신문과 인터넷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이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백군기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제출한 시점과 공판이 열리기 전·후에 용인시에서는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2018년 11월과 12월 두 달간에 걸쳐 8억여원대의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용인시의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8월말경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 재판 때 언론입막음용으로 2018년 11월과 12월 특정언론사에 두 달간 총 7차례 5,50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했고, 지역인터넷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두 달간 배너 총 4회에 걸쳐 1,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작게는 3회, 많게는 7회 등 중복 지급했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

하지만, 용인시정의 전반적인 홍보 및 부정적인 기사 등에 대해 적극대응 하여야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해명자료 또는 반박성 보도자료 한건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백군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갖고 언론의 입막음용으로 집행돼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처럼 굳어지게 만들었다”면 공보담당관실의 직무유기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본지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지난 3년간(2016.1,1~2019.8,15)의 언론홍보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해 10월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로 인해 받아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역들이 위·변조된 정황도 포착됐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018년 11월과 12월 달에 지급했던 언론홍보비 내역이 2~3개월 전에 시행했던 광고들이 해당 월에 밀린 상태로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용인시를 상대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하면서 광고시행일(언론사에 광고한 날짜)과 광고비지급일(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한 날짜) 등에 대해 모두 게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용인시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1월인 경우 9월 6일 시행한 것과 20일 시행 분, 또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시행했던 내역이었으며, 12월달 것 역시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시행했던 광고들이 연말 정산을 위해 한꺼번에 청구하다 보니 중복, 3번, 4번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언론입막음용으로 언론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당시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과정에서도 용인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반론 또는 해명을 통해 적극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지 석연찮은 부분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특이한 점들은 9월 또는 10월 달에 광고를 시행하면 11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또 10월과 11월, 12월에 시행한 것은 12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광고를 10월에 시행하고 12월 14일에 지급한 것으로 기제 돼 있는데, 특정 매체 것은 같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개월 전인 7월 17일 시행하고 12월 14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광고를 시행하면서 무려 1개월 이상 차이를 보이지만 것 역시 지급일은 상관없이 똑 같은 날 지급한 것으로 정리돼 있어 자료의 신뢰성 저하됐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8월 14일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본지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신이 연관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용인시 공보담당관은 “백군기 시장의 뜻을 외면 한 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감추려한 것도 모자라 행정심판 재결로 공개시킨 자료조차 위·변조시켰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또한 본지를 파렴치한 언론인으로 몰아세우며 사법기관에 무고 및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어 ‘진짜 숨겨진 뭔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어 ‘그 뭔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18년 11월 12월 광고시행일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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