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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의회, 의정공통경비 및 홍보비 집행내역 "투명성 확보, 의혹증폭" 비교 돼

S시 의회, 적극 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 높여 - Y시 의회,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각종 의혹만을 증폭시켜

【경기경제신문】지방의회 또는 의회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공통경비'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집행한 '언론 홍보비' 내역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한 의회가 있는 반면 '비공개'로 일관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는 의회가 있어 "극과 극" 대조를 보였다.

 
본지에서는 경기도내 2개 지방의회를 상대로 지난 8월 초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4년간 집행한 "의정공통경비 및 홍보비" 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했었다.

이에 S시 의회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으로 ▲ 2015년 2억 4,885만원, ▲ 2016년 2억 4,994만원, ▲ 2017년 2억 6,378만원, ▲ 2018년 3억 6,903만원 ▲ 2019년(7월 기준) 2억 6,276만원을 집행했다고 언론사별 집행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였다.(자료첨부)

이어 '의정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정리해 공개함으로서 S시 의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 집행의 참 모습을 보여 줬다.(아래 2019년 집행한 일부 자료첨부)
  
반면 Y시 의회는 동일한 내역에 대해 ▲ 2015년 2억 4,300만원, ▲ 2016년 3억 8,000만원, ▲ 2017년 4억 5,320만원, ▲ 2018년 4억 5,881만원, ▲ 2019년(8월15일 기준) 5억원 중 2억 8,765만원 집행 했다고 총액 기준으로 공개하여 S시 의회와의 대조를 보였다.

이번에 Y시 의회가 언론사별로 정리해 공개할 경우 "지출세부사항은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제5호)등의 사유로 부분공개함" 이란 핑계를 들어 '비공개' 함으로서 각종 의혹을 증폭시켰다.(자료첨부)

또한 '의정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Y시 의회는 의원 개인별로 또는 상임위원회별, 당 운영비 등 별도로 의정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집행하지 있지 않음"이라며 지난 5년간 집행내역 총액만을 정리한 자료 한장을 공개하여 '의혹덩어리 의회, 불량 의회'란 타이틀을 얻게 될 듯하다.(자료첨부)

이와 관련해 본지는 S시 의회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 "교섭단체 내방객 접대용 다과 및 차류 구입에 지출하고, 자문의원 간담회 급식비, 위문 격려 오찬 비용, 내방객 기념품 구입, 의원들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인지요.?"란 내용으로 질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의 별표1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방객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나 기념품 지급, 식사 제공 등이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2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정하실 사항입니다.란 답변을 했다.

따라서, 본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2항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S시 의회에서 집행한 내역이 "지방의원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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