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 소재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1월 개정된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5일 개최된 '화성시 3차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14일부터 화성시 소재 대규모․준대규모점포 32개소(총 34개소 중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는 2개소 제외)가 의무 휴무에 들어간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의무휴무의 조기 정착과 주민 불편 등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용감소, 납품업체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의무휴무일 지정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의 매출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