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6월 한 달간 관내 무단 게시된 불법족자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한다.
족자현수막이란 나무나 가로등, 전봇대 등에 족자처럼 거는 현수막으로, 크기는 작지만 길 어느 곳에나 노출되어 홍보효과가 커서 주로 소규모 주택 분양 홍보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족자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추락사고, 전봇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이에 팔달구는 주마다 2~3개동씩 단속구역을 정하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단속 중 상습적으로 반복게시 되는 불법족자현수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팔달구 건축과장은 "족자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집중정비를 시작으로 불법 족자현수막에 대한 단속 작업을 지속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