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부동산 취득 후 국내법을 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가 포함된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 또한 원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정확한 부동산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외국인 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고용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기관,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담당 수원시 관내 법무사에 배부하여 외국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