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최근 고시원 등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지회장 최영애)는 20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개업공인중개사도 동참할 것을 협의했다.
부동산중개 시 전기, 가스, 소방시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소방시설법 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안내하며 특히, 건물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종로 고시원 사고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