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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배동 주민자치위원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기배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협약을 체결

【경기경제신문】화성시 기배동주민자치위원회는 동천법률사무소와 14일 기배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천법률사무소는 기배동 주민들의 법적 권익증대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민자치센터 4층 예나래실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 강좌 등을 진행한다.


긴급 또는 생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은 변호사와 1:1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배동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유선(031-223-2270)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진 기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의 법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것을 기대한다”며 “무료법률상담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숙 동천 법률사무소장은 “내실 있는 법률상담으로 법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상담은 물론 공개강좌 등 체계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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