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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행정 대상

안철수 국회의원, 제4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시상식 "국회의원부문" 대상 수상

[경기경제신문]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22일 '제4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제4회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상식은 개그맨 이상운(일명 메기병장)의 사회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지미연 기획행정위원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철수 의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잘못된 법과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안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와 이주민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안철수 의원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도록 함과 아울러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주체·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하고, 재난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경기 언론인분들이 주시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의정·행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행정·의정 활동에 헌신해 온 경기도내 지자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선정하고 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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