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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문 발송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소재지에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신고기간은 2022. 6. 15. 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신청인 신분증 내부전경사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변동신고 전 주의사항으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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