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 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63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1일까지 오산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