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의왕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의왕도시공사 이원식 사장은 “본인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 대체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안전 교육을 통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16만 의왕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