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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7월 한달 간 실시되는 이번 시설물 조사는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로써 약3,100여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 주요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용도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오는 9월 납부해야 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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