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4,401건 69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원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기부과 됐고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보이는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도 자동차세를 2022년도 1월중에 미리 선납하면 약 9%의 할인혜택이 있으니 시민들께서 1월중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