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광주시의회, ‘경자년 첫 임시회’ 개회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 열어


【경기경제신문】광주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현철 의장은 “2020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