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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기경제신문】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875건에 대해 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 지방세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도 등록면허세(3종)가 부과되며, 최근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추가하여 2개의 가상계좌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다”면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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