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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원산하 6개병원 ‘수술실 CCTV 운영실적’ 발표

안성병원 시범운영 당시 54%보다 13%p 증가 … 대부분 진료과 동의율 60% 상회 - 영상물 사본 요청 사례 단 1건도 없어 … 의료계 불신조장 등 우려 ‘기우’에 불과 ‘입증’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병원 첫 도입 당시 촬영동의율인 54%보다 13%p 높은 수치로, 수술실 CCTV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1달 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 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술실 CCTV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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