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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터넷매체 홍보비 "지면신문 홈페이지 홍보비"로 활용

수원시, 인터넷신문 매체 139개사가 출입 등록돼 매년 약 4억여원의 홍보비 지급~ 69개사가 등록된 지면신문 및 방송통신 매체에 5배가 넘는 약 20억원의 홍보비 집중적으로 지원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인터넷신문 매체 139개사가 출입 등록돼 매년 약 4억여원의 홍보비를 지급한 반면, 인터넷신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개사가 등록된 지면신문 및 방송통신 매체에 5배가 넘는 약 20억원의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올해 공보담당관실(공보관 이경우)에 언론홍보비(27억2,400만원/2016년,추경포함)를 책정해 놓고 집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맞이하여 관광과에 국내외 관광 매체활용 홍보비(7억원)을 별도로 책정해 놓아 공식적으로 노출된 홍보예산 금액이 총 34억2,400만원에 달아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예술제, 여러 행사운영비 등에 숨겨진 홍보비까지 모두 합친다면 그 규모는 무려 총 50억원대 이상으로 치쏫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시는 언론홍보비로 책정된 27억 2,400만원 가운데 인터넷매체 홍보비로 책정된 8억 2,000만원 중 50% 정도인 4억여원을 매년 지면 및 방송매체 홈페이지 배너로 집행했다고 밝혀 그동안 수원시를 출입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각종 차별대우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시는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과에 별도로 매체 홍보비 7억여원을 책정해 놓아 지난해 보다 1~2회 정기홍보를 더 진행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는 꺼꾸로 홍보예산 부족으로 11월 정기 홍보 진행을 50%로 삭감된 금액으로 홍보를 진행한다며 각 언론사에 이해를 촉구하고 있어 집행내역에 불신을 자초했다.


따라서, 수원시를 출입하는 인터넷매체 언론과 지면 및 방송통신 매체 언론사들이 받는 홍보금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언론사 몇 곳이 수억원씩 독식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도는 것도 모자라, 공보담당관이 약 6년간 한 자리에서 언론홍보를 총괄하다 보니 "일부 언론사에 약점이 잡혀 그 언론사에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까지 다양하게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난무하고 있는 각종 루머의 오해를 확인코자 지난 10월 25일 수원시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지면 및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16 경기행심 224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와 관련 홍보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공개하게 될 경우 이는 각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부분공개 처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 누구나 수원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법원판례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례도 수원시의 이번 행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홍보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경우 공보담당관은 지난 7월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민숙 의원에게 "저희 시를 출입하는 인터넷 신문이 139개사에 달하며, 지면매체와 방송매체(69개사)까지 하면 총 208개 매체가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홍보전달이 지면매체, 신문 같은 데 위주로 되다가 지금은 인터넷 매체하고 SNS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깐 인터넷 신문이 큰 폭으로 증가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3년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금액은 매년 전혀 증가하지 않아 위증 논란까지 낳았다.  


현재 수원시를 출입하는 인터넷매체들은 "수원시가 왜 시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특정언론의 민감한 부분을 감싸는지 의문이라며, 내용이 공개되면 어떤 부분에서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지 시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예산서 항목에 인테넷매체 홍보비로 책정된 홍보비를 지면신문 홈페이지 배너 홍보비로 집행한 행태는 지금까지 수원시가 "낡은 관행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계속 펼쳐왔다는 단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우 공보담당관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 공보관은 담당 실무 주무관을 통해 "인터넷신문 매체라 함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지면신문에 있는 인터넷 매체(홈페이지) 홍보를 활용한 통합적인 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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