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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는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토지 188필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 종합민원과나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종합민원과나 각 동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과 인근 개별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한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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