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최근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분양권 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계약 완료 후 실거래신고분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는 분양권 프리미엄 관련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거짓(다운계약서 등)신고에 대하여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절감은 되겠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정밀조사 적발 시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이번‘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분양권 계약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을 조장하거나 양도세를 매수자부담으로 안내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소는 시민들이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리니언시제도에 의하여 자진신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정밀조사 시작 전 단독 최초신고자 등)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