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광교개발이익금 불법 사용 의혹 증폭... "시의회 패싱 논란"

  • 등록 2023.03.28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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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개발이익금 "정산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
- 시의회 언급 광교개발이익금 7개....1103억원에 불과
- '광교개발이익금' 사용 '시의회' 승인 검증 받지 않아
- '광교개발이익금' 5000억원 시의회 통제 벗어나 사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이런 주장으로 거듭 확인된다. 

 

최종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정산 형식으로 수천억을 가져다 쓴 시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어떻게 회계처리와 감사를 받았는지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해소해야한다.

 

최종 정산이 끝나지 않아 사용논의도 불가능하고 의회심의도 없이 사용해야했다면 정산전에는 가져다 쓰지 말거나, 최소한 의회와 시민과 협의해서 사용방법을 논의했어야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원시 몫 개발이익금이 1조원 이상이 예상되었는데 기본적인 행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5천억을 미리 사용했다면, 누가 어떻게 그 사용처와 항목을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조20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 이미 사용

 

수원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 839억원, 컨벤션센타 2204억원, 종교용지 55억원, 자동차 관련시성 1246억원, 문화복지시설 255억원, 도로시설 542억원 등 총 5141억원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사업 주체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4자는 협약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시는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의회를 패싱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00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들어간 광교초등학교 반방음벽 공사의 주체는 수원시가 아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였다.

 

수원시가 공사비 기성에 필요한 영수증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면 공사에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수원시가 공사에 '시 세외 일반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해당금액을 수원시에 납부한다. 

 

시와 공사간에 개발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외 일반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익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이익금 분배수수과정에 ‘납부고지서’ ‘일반부담금’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것을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시 몫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왜 수원시가 공사영수증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고 ‘납부’를 받아 사용해야하는가 하는 의문 앞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공사비 집행을 법적으로 수원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봐야할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할지 혼돈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개발이익금 사용은 결국 수원시 돈이지만, 수원시 예산회계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돈이 아니기때문에 공사의 예산회계(광교개발지구 사업비)에도 흔적이 남지 않게 될 수 밖에 없다.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면서 시예산에 정식 편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시가 ▲'복합문화공간' 광교개발이익금 50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총 550억 원을 투입 ▲'광교푸른 숲 도서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130억원 투입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시비 96억 원 국비 28억 원 광교개발이익금 60억원 등 184억원 투입 등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고 정식으로 홍보한 사업 항목은 3개 뿐이었다. 

 

여기에 북수원 민자도로에 불법사용되었다고 본보가 보도한 200억원 항목을 더해도 4개 사업에 불과하다. 시 홍보자료 내용을 보면 의혹은 더 증대된다. 

 

제시된 사업 3가지 모두 '시비 00억원, 광교개발이익금 00억원'이나 '광교개발이익금 00억원'으로 표기됐다. 

 

여기에 투입된 '광교개발이익금'은 실제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이다. 광교개발 사업자가 사용하는 광교개발비(조성비)나 공동관리하는 광교개발이익금일 수 없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가불형태로 배분받아온 수원시 수입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금은 수원시 예산 수입회계 처리되어 수원시 자금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사용할 때는 기존 시비와 함께, ‘시비’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수원시는 시비와 '광교개발이익금'을 별개로 취급해 명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광교개발이익금이 불법회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자료인 셈이다.

시의회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 7개...1103억원에 불과

 

수원시의회에서 시의원이나 시 담당자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언급한 사실을 확인해 봤다.

 

그 결과는 19번에 불과했다. 가져다 쓴 금액이 5천억이 넘는데 시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광교개발이익금’이라는 말이 나온 것까지 모두 합해봐야 19번에 불과했다. 

 

19번의 언급중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과 예산이 언급된 것은 불과 7개에 불과했다.

 

시의회에서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항목은 ▲광교초 방음벽 200억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60억 ▲광교푸른 숲 도서관 130억 ▲아이스링크 500억 ▲호수공원 200억 ▲광교공원 전망대 13억 ▲컨벤션센터 건립 액수는 기타 특별회계로 소개하면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 예산기준에 ‘기타 특별회계’라는 항목은 없는데, 특별회계라는 말로 얼버무린 것이다. 

 

개발이익금 활용 현황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1039억원, 컨벤션지원 상업화용지 1161억원, 타당성 용역 4억원 총 2204억원이 들어갔다.

 

수천억을 가정산 식으로 배분받아온 광교개발이익금은 이렇게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의 정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도 드러난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최종 정산이 안끝나 정식예산 편성으로 쓸수 없다"고 황당한 주장을 시의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 자금이 아니라 시의회 예산안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면서 시의회 승인이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 예산 담당관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 

 

본보와 제보자는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은 특별회계로서 수입계정에 넣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 말은 광교개발사업을 수원시가 수익사업으로 시의회와 함께 공식 지정한 바 없어, ‘세외수입’으로 설정해서 수익편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가 수원시몫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행정적 방법을 물었을 때 수원시 당담자는 "광교개발이익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수원시 해당 부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사용한다"며 "광교개발이익금은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본보와 제보자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회의록 등  정보자료를 "광교개발이익금"으로 검색했다. 

 

수원시의회 본회의, 분과위원회 모든 회의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은 위에서 제기한 3개와 본지가 불법 지원으로 보도한 민자도로 지원금 200억원 외에 발견할수 가 없었다. 

 

민자도로 관련 200억만 의회 예산안 심의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천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시의회 심의 예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광교개발이익금은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시 공무원의 설명과 사실상 부합하는 것이다. 

 


제보자와 본보는 수원시에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와 항목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정보공개는 모두 거부당한 상태이다. 


허공에서 쌈짓돈처럼 사용된 광교개발이익금 

 

왜 수원시는 광교개발사업 이익금 수천억원을 가정산으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광교개발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상 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다. 그런 상태에서 수천억을 사용한 것은 배임내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핵심적 책임에서 염태영 전임시장은 자유로울수 없다. 그가 3선 12년을 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을 사용할 때마다 시예산에 정식 편입시키지 않고 사용했다는 사실은 시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의 행정감사뿐 아니라, 정부감사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수 있다. 수원시 정식예산으로 편성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방법, 사용항목을 결정할 때 어떤 회계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심의 와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의 자의적 사용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런 불법적 사용이 가능케 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의 이익금 배분과 집행과정을 일종의 불법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사이에 이익금을 집행할때마다 맺는 협약서의 본질에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이유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의혹 기사] 

*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2936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 /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3176

3보 기사 :  2023년  2월 13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334

* 4보 기사 :  2023년 2월 15일 수원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사용된 '광교개발 이익금' 200억원 누구 돈인가?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698

* 5보 기사 :  2023년 2월 16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위수탁협약서의 본질... 계약서도 쓰지 않고 현금 지급?'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917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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