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대표의원과 의원 11명은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이 맡았다.
지난 7월 15일에 실시된 제10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결선투표는 윤경숙 의원(민주당)과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간 2파전으로 치러졌다. 투표용지 20매 중 19매는 무난히 분류됐고, 감표위원들은 남은 1매까지 포함해 잠정 집계한 결과 윤경숙 10표, 음경택 9표였다.
문제가 된 표는 원본에 '윤경숙'이라고 분명히 쓰인 정상 표였다. 이름 뒤 두 글자 '경숙'은 감표위원 4명 모두 이견이 없었고, 첫 글자 '윤'을 이루는 두 개의 세로획도 뚜렷이 남아 있었다. 원고 측 감표위원인 곽동윤·이귀라 의원이 표본을 여러 차례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감표위원 조은석은 이 획을 근거 없이 지우고 "이 글자는 '윤'이 아니라 '운'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양시의회에 '운경숙'이라는 의원은 없다. 이에 따라 '윤경숙'으로 분명히 적힌 표가 '운경숙'으로 변경되어 분류됐다.
원본 표를 바탕으로 하면 윤경숙 10표, 음경택 9표로 윤경숙 당선이 맞다. 하지만 근거 없이 '운'으로 처리한 실제 결과는 9대 9 동점이 돼 나이 많은 쪽이 우선돼 음경택이 당선됐다.
재검표 이후에도 감표위원 간 의견은 2대 2로 좁혀지지 않았으며, 투표지는 봉인되어 보관됐다. 의회사무국은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받았다. 본회의에서 협의, 의장이 판단, 감표위원과 의장이 동등하게 표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의장 직무대행 김보영 의원은 7월 21일 본회의에서 자문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요약본만 읽으며 "감표위원과 의장이 동등하게 표결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을 뒤집어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결정권을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김보영 직무대행은 세 가지 자문 중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본 투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효로 선포했다.
곽동윤 감표위원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점을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할 것을 요청했다. 이귀라 감표위원은 윤 의원 이름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도 감표위원의 권한 문제를 제기했다.
채진기 대표의원은 "분명히 '윤경숙'으로 쓰인 표를 '운경숙'으로 바꾸어 민주당 의장 후보의 당선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곽동윤 의원은 "원본 표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결과가 불리한 자문 내용은 본회의에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바로잡을 뜻을 밝혔다.
원고 측은 무효 확인과 함께 판결 확정 전까지 음경택 의원의 의장 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이전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에도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한 의장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