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연과환경,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30억원)" 신청 후 얻은 것은 뭘까?

2017.08.11 12:35:09

(주)자연과환경은 경기경제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억원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요청했지만 핵심적인 "분식회계 및 자금세탁 의혹" 혐의 못 벗어

 

 

 

 【경기경제신문】자연과환경(일명 '자환'이라 한다)은 지난 6월12일과 22일(2건) 본지에서 발행한 기사 내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 지난 7월3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억원을 요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8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서 자환이 신청한 조정이 이루어 졌는데 이날 자환측에서 이병용 회장이 직접 출석하여 허위보도로 주가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막상 “분식회계 및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해명 및 반론을 하지 않고 단지 단순 반론성 내용들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따라서, 본지는 합의된 반론문 제목으로 [자연과환경, ‘분식회계 및 자금세탁’ 의혹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를 발행했지만, 보도된 내용에는 핵심적인 “‘분식회계, 자금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단어가 전혀 적시되지 않아 자환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스스로 인정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자환에서 무리하면서까지 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억원(자환 이미지 훼손 및 명예훼손 10억 / 이병용 회장 명예훼손 5억 / 임직원 50명 정신적 피해 1인당 1천만원씩 5억)을 청구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하는 의구심과 심지어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특히, 본지는 당시 언론 중재하는 자리에서 "추후 후속 기사 발행시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 추측성 의혹 기사 발행을 자제하고, 심도있는 취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된 팩트의 내용들만 기사화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자환 이병용 회장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언론조정이 모두 끝난 이후 자환측에서 언론중재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자료들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트라움베스먼트로부터 19억원을 환수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들과, "K 모씨가 2017년 3월 자연과환경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자연과환경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 모르는 관계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통상적인 눈높이와 상당히 상층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고, 아직 기사화 되지 않았던 제보들중 직접 확인한 팩트의 내용들을 기자수첩으로 모아봤다.


▲ 자환은 “트라움베스먼트로부터 19억 원을 환수하였다”고 밝힌 부분.


- 본지는 지난 6월 22일 발행한 기사(제목 : 자연과환경, 계열사 10여개 법인 자금 흐름 조사 요구돼)를 통해 “‘트라움인베스먼트’는 자환이 대여금 21억 중 19억을 대손충당을 받은 회사임에도 자환은 19억을 상환 받지 않고 2차례 걸쳐 3자 배정을 통해 자환의 유상증자에 참여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자환은 트라움인베스먼트로부터 19억 원을 환수하였다며 2009년 7월15일 자환 정모 대표와 (주)캡스톤네트웍스 K 대표가 맺은 협약서를 언론조정 증거로 제출했다.

 

 

 

 

  
제공된 협약서를 살펴보면, 자환은 “2009년 6월 30일 단기대여금 19억원을 (주)캡스톤네트웍스 영업활동이 불확실하다”고 대손충당 처리해 놓고 단 15일만인 7월 15일 자환에 큰 손실을 입힌 업체 대표에게 “자환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시켜 매월말 평가한 운영자산의 이익금에 대한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보수로 지급하며, 그 금액으로 2011년 2월 18일 대손충당된 19억원을 모두 변제 처리했다”고 정산합의서까지 첨부했다.

 

 

 

 

 

  
이런 협약서까지 증거로 제출할 것이면 2009년 7월15일 이후 2010년말까지 K 모 대표가 자환의 자산을 운용시켜 40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재무제표 자료까지 덧붙여 제공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다.

 


▲ 자환측은 이병용 회장은 K모씨가 2017년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자환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모르는 관계가 한 적이 없다고 알려 온 부분.


- 분명 자환은 K모 대표를 지난 2009년 7월 15일 자환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시켜 손실 입힌 19억 원까지 변제시켜 다고 자료를 통해 스스로 밝혀 놓고, 어떻게 K 모씨가 올해 3월 자환 이사로 참여하기 전까지 자환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앞서 자환은 K모 이사는 자환의 계열사인 (주)에코트라움의 대표이사이며 지난 2016년 8월 불법적인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시도 발생 당시 당사에 백기사로 투자해준 주주이자 당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두천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주)에코트라움은 자본금 3억으로 지난 2015년 6월 설립 등기되었으며, 지분율 자환 40%, K모 이사 30%, 기타 30%로 구성돼 같은해 8월 자환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심지어, 자환은 2015년 8월 (주)에코트라움의 동두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보대출에 대한 당사의 연대보증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공시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자환은 언론조정 자료에 동두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첨부시켰는데, 해당 부지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소유자는 (주)에코트라움으로 정확히 명기돼 있었으나 그 부지들 모두 대구은행에 채권최고가 60억원 근저당 담보로 잡혀 있었다.


여기서 자환이 (주)에코트라움의 동두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으로 받은 50억원은 근저당 된 땅을 추가로 연대 보증을 해 준 것이지, 별도로 자환이 (주)에코트라움을 위해 추가로 신용보증대출을 일으킨 것이지 정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들인 것 같다.


(주)에코트라움이 2015년 8월 구매한 동두천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는 공시지가 1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환 보증 50억, 근저당 대출 50억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했다면 긋이 (주)에코트라움을 설립하지 않고 자환이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주)트라움베스먼트(대표 K모씨)가 전혀 다른 (주)트라움베스트먼트(대표 방00)로 둔갑해 자환으로부터 유상증자까지 받아.


-  (주)캡스톤네트웍스가 지난 2015년 11월 (주)트라움베스먼트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업체 (주)트라움베스트먼트사 명기해 발급받아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분명 (주)트라움베스먼트 등기부상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농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 (주)트라움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회사명이 틀리게 발급된 것에 대해 고양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신청자가 (주)트라움베스트먼트 기재해 제출하여 그대로 발급해 줬는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회사명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사한 명칭으로 발급 당시 ‘트’를 잘못 추가로 표기했다 치더라도 몇 년씩 회사명이 틀린 것을 갖고 사용해 오고 있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바로 연락해 변경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조정 자환이 공식 자료로 본지에 건 낸 “5억원짜리 사실확인 및 각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달 18일 자환은 언론조정 전 경기중재부에 공식서류를 추가로 접수시켜, 당사자인 본지에도 전달 됐는데, 자환측에서 건 낸 자료를 받아 본 순간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것 이였다.

 


자환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본지에서 발행한 기사 내용을 발취한 것이었는데, 맨 마지막 장은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지난 2016년 11월 3일 자환 대표이사에게 쓴 “사실확인 및 각서” 내용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본인은 네이버 종목게시판에 접속 후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종목토론 게시판에 수차례 걸쳐 협박성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향후 네이버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상기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상기 건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질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으로 최소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자환이 왜 이런 각서를 본지에 건 낸 이유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관은 이런 행태의 각서는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나 폭력배들이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압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받는 것으로, 만약 이런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피해자들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 자연과환경 2016년 1월26일 “360억 규모 동래온천관광호텔 신축 공사 계약” 공시 건
 

- 자환은 지난 2016년 1월26일 360억원 규모의 동래온천관광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2014년 매출액 대비 279.14%에 해당되며 공사 완료 시점은 2017년 6월30일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자환은 2017년 2월14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를 통해 동래온천관광호텔 신축공사 계약기간을 무려 1년 6개월 연장된 2018년 12월31일까지 변경되었다고 공시하였다.

 


연장된 사유로 “건물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인허가진행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본지에서 (주)동래온천관광호텔측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건물용도 변경 신청 중인 것은 맞다, 하지만 추후 건물용도 변경 후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자환측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이유는 “공사 시행사로 참여한 자환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은행에서 PF대출이 원활이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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