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0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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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81,9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우편, 팩스(031-380-5347)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금융,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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